[2014 세제개편]여행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신용카드 국세납부한도 폐지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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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범위 초과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30% 공제…무신고자 가산세는 40%로 인상

내년 1월부터 외국여행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 600 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면세한도액을 기존 400 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다. 또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역시 기존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올랐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면세한도는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당시 환율 적용 400달러)으로 오른 뒤 96년 400달러로 화폐단위만 바꿨을 뿐 26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상류층·중산층이 면세점을 이용한다고 보고 저소득층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와 수입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외화 유출 등의 이유로 면세 한도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가 산업연구원에 맡긴 연구 용역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간 5000만명이 나갈 정도로 해외 여행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 과거에 비해 계층간 위화감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스스로 신고한 여행자에게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간이세율 적용 산출세액의 30% 공제(15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반면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된다. 과세대상 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면 상습적으로 미신고(2년내 2회이상 미신고)한 사람에게는 60%의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역시 한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이다. 정부는 세금 납부액이 많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도 폐지를 추진해 왔다.

기재부는 이밖에도 영세사업자의 가산세 경감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발급할 때 전송이 지연되거나 미전송 할 경우 가산세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시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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