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 개선안 발표
앞으로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법제화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인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KOSBIR 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ㆍ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기존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됐다. 현재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실적은 1조7282억원이다.
중기청이 이 같이 KOSBIR 제도의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는 여전히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서다. 시행기관 선정기준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기관명을 나열해 운영함으로써 예산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중기청은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ㆍ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켜 실적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해 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키로 했다. 이어 KOSBIR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대상사업 목록, 사업 내용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매년 2회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KOSBIR 제도 시행지침'을 신속히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