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욕설 찰리 징계, 벌금·봉사활동 “출장 정지는 면했네”

입력 2014-08-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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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심판에게 욕설을 내뱉은 NC 다이노스 투수 찰리 쉬렉이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 봉사 징계를 받았다.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결정했다.

벌칙 내규에 따르면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는 행위는 출장 금지 처분까지 가능하지만 찰리는 출장 금지 처분은 피해갔다.

KBO 관계자는 "찰리는 어차피 선발투수라 3~5경기 출장 정지를 내려도 효과가 없다“면서 ”다음에 또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하면 7경기 이상 출장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KBO는 찰리 퇴장 이후 투수 교체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김경문 NC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찰리는 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SK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 팀이 2-0으로 앞선 1회말 1사 뒤 이재원(26) 타석 초구 때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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