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여원 부정대출' 횡성지역 농협 조합장 구속기소

입력 2014-08-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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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억8000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강원 횡성지역 농협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 A(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55)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 농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9억1400만원을 초과한 12억9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 퇴비공장 사업 실패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이 같은 부정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은 2011년 3월 A씨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실거래가격 확인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4억6900만원을 초과한 6억9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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