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통신요금 부담 완화, 개인정보 보호 등 7대 과제 발표
방통위는 4일 제3기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기준 사전 고시 △광고 총량제 도입 △방송통신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정경쟁 위한 융합환경 조성 △사회 안전망 구축 △남북 방송협력 추진 등이다.
방통위는 우선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매체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미리 고시할 방침이다.
광고 정책도 개선된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중간광고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광고 총량제는 1시간 내 토막 광고(3분), 프로그램 광고(6분), 자막 광고(40초) 등의 유형별 광고 시간 규제를 풀고 유형에 상관없이 1시간에 10분(최대 12분)으로 전체 광고 시간만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기 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지상파 광고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나 매체 간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한국신문협회는 이 같은 방침과 관련해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협하고 특정 매체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 총량제는 세계적 추세로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를 무조건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상파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유료방송 사이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앞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해 출고가ㆍ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방송통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은 물론 시장 교란 시에는 적시 단속할 계획이다. 복수방송채널(MMP)의 자사 콘텐츠 끼워팔기, 위약금 과다 책정 등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올해 25억원의 비용을 들여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책도 보완한다. 이달 말까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보유해온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131개 대형 사업자(일 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술을 지원한다.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남북 방송 협력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과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이 두달여 간 6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게다가 당초 발표 예정일보다 일주일 가량 미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발표된 제2기 정책방향과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는 평가다. 당시 방통위가 발표한 ‘제2기 실천과제’ 는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원칙 확립 △방송광고 편성ㆍ운영규제 개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통신요금 부담 완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방송통신 재난대응 강화 △방송통신 남북협력 추진 등이 이번 전략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게자는 “최근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가 계속 있고,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오보 등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라며 “통신과 인터넷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700㎒ 주파수 대역 분배에 대한 향후 계획과 분리 공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700㎒대역이 재난망에 우선 분배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지난주 미래부와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 여부의 경우 10월 단통법 시행 이전 반드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