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위법행위 24건 적발

입력 2014-08-04 08: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20개소를 단속,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단속에 나서 이 중 총 2061㎡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은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20개소 중 14개소(70%)가 음식점 영업장으로,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 영업장을 천막 등 불법으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산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용 건물을 무단 건축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2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 설치가 1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2건 △무단건축물 신․증축 3건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중 하나인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시민의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