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이어 또 드러난 병영 부실 관리

입력 2014-08-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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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상병 어지럼증 호소 5개월 만에 뇌종양 판정

22사단 총기사고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이어 병영의 부실 관리 실태가 또 드러났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2사단에 근무하는 김 모 상병이 지난 2월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5개월여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김 상병은 지난달 수도병원 신경외과에서 뇌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아 4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

김 상병은 지난 2월께 어지럼증을 호소해 국군강릉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병원 측에서는 뇌 MRI를 촬영하도록 처방했으나 김 상병은 MRI를 찍지 않고 함께 간 의무지원반 모 중사와 함께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사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나오면 동행한 간부에게 알려주고 처방전대로 후속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간 의무지원반 중사는 이런 처방 사실을 드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병과 동행한 간부가 처방전을 제대로 확인해 후속 진료를 받도록 했다면 5개월여간 치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악성종양 4기 판정을 받은 K모(22) 병장과 지난 1월 당뇨 합병증으로 숨진 육군 50사단 이모 훈련병도 담당 군의관이 질병 사실을 진료카드에 기록했으나 다른 군의관이 이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합격판정을 내려 문제가 됐다.

한편 육군은 영관장교 2명을 ‘상관 협박’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6군단 소속 A모(41) 소령과 B모(46) 중령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소령은 체력 검정 결과를 조작했고 이런 사실을 알아챈 부대 상관에 대해 B 중령과 모의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중령은 A 소령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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