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카드정보 저장ㆍ수집토록 약관 개정키로
카드사들이 이달 중 자동응답시스템(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추가 인증 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수용한 것이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ㆍ농협)은 PG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ㆍ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PG사를 통한 간편 결제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극소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마저 PG사가 저장할 수 있는 정보를 카드번호에 한정해 서비스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기술력, 보안성, 재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PG사에 대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적격 PG사로 정하는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이달이나 내달 중 소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인프라를 갖춰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ㆍ캐시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환금성' 사이트 결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차원에서 현행 결제 절차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로 부정사용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카드사별 FDS(부정사용방지시스템)를 지속 강화하는 등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되 간편 결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