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ㆍ약사 무더기 기소

입력 2014-08-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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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제약, 379개 병ㆍ의원 의사 등에게 15억여원 리베이트 제공혐의

차병원 계열의 차바이오앤디스텍에 인수됐던 CMG제약(구 스카이뉴팜)과 경북 울진 소재 모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 등 의사·약사가 무더기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CMG제약으로부터 최대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울진의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의사·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와함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금액이 적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수단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를 근거로 이들 의사·약사까지 처벌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15억6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지난 2012년 11월 차병원 계열의 차바이오앤디스텍에 인수돼 이듬해 4월 회사명을 바꾼 CMG제약은 디펜코정 등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다.

CMG제약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를 제품 수금액의 최대 41%까지 지원하는 등 쌍벌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와 약사들은 CMG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대에서 최대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합수단은 쌍벌제 시행 후에도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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