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프로젝트 수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가스공사의 요금산정 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지난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A사 전무 전모(48)씨 등으로부터 총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에 약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사 프로젝트 수주 책임자인 이사 이모(43)씨와 A사의 컨소시엄 업체와 하도급 관계에 있는 G사 임원 양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와 이씨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컨소시엄 업체가 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기술지원비로 제공한 것처럼 꾸며 4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전씨 등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전시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용인에서 2억4000만원 상당의 땅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