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폭염경보 발효…경보까지 발효되는 기준은 바로 "이것"

입력 2014-08-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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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경보

(사진=뉴시스)

서울에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무조건 기온이 높다고 내려지지 않는다.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연속 이어질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서울에 발효 중인 폭염주의보를 1일 낮 12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대치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기온은 오전 11시 기준 34.3도를 기록했다. 동작구(33.4도), 금천구(33.2도), 양천구(32.7도), 관악구(32.5도), 마포·송파·강서구(32.4도), 영등포·용산구(32.3도), 종로구(32.3도) 등 서울 곳곳에서 수은주가 33도 안팎으로 치솟았다.

이날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파주·동두천 35도, 수원·이천·춘천·청주 34도, 전주·대구·안동 33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고양시·양주시·파주시 등에도 폭염경보를 내리면서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전, 인천, 대구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같이 경상북도와 중부 지방의 기온이 뛰는 것은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가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남서류가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된데다 맑은 날씨 속에 일사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첫 폭염경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울 첫 폭염경보, 서초구가 제일 덥구나" "서울 첫 폭염경보, 35도 이상인듯" "서울 첫 폭염경보, 쓰러지는 사람도 여럿 나왔을 것"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불볕더위는 2일부터 태풍이 북상하면서 뿌리는 비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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