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관광진흥법 등 19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키로

입력 2014-08-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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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선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돼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기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법안에는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과 개정안과 주택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고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제·개정안 19건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로 법안소위도 구성 안 된 실정이고 특별히 (중점 처리) 법안 리스트를 말했으니 야당이 이것만 붙들고 안 놓아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민생을 돌보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드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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