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슬리퍼로 때린 시설 사무국장 검찰에 고발

입력 2014-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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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때린 혐의로 이 시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이 시설에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세 건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시설 사무국장 A씨가 여성 장애인의 방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 김모(56)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30여분간 슬리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주변 직원들이 폭행을 만류하자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곳에서 생활교사로 일하다 지난해 10월 퇴사 후 지난 2월 재입사한 A씨가 이전에도 장애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지만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된 점도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생활교사 B씨가 장애인들이 자신을 때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때리고 오랜시간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한 사실을 확인, 직무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정해 원장에게 C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자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고, 법인 이사장과 원장에게는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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