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 2명 대기업·로펌행…관피아 ‘무색’

입력 2014-07-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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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전 수석 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각각 대기업과 로펌에 입사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취업심사 결과를 자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개혁 조치의 하나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6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 청와대 수석과 전 금융위원회 간부 등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취업승인이 났다.

위원회는 작년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작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E씨와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를 지낸 F씨는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통과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위원회는 ▲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출신 A씨의 삼광글라스 취업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장 출신 B씨의 공우이엔씨 취업 ▲ 국세청 6급 퇴직자 C씨의 신현공업 취업 ▲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과장 D씨의 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취업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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