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봇 물고기 헤엄 제대로 못치는 불량품”

입력 2014-07-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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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2.5m 헤엄쳐야 하는데 23㎝ 이동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수질 관리 목적으로 개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이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R&D)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됐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생산기술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로봇물고기에 대해 연구목표 달성도(40점), 기술적 우수성(40점), 경제적 우수성(20점) 등을 평가해 86.2점을 내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유영속도 등 정량 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평가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누락된 지표를 애초 사업계획서에 나온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수치를 속여서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이 그동안 제작된 로봇물고기가 사업계획서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테스트한 결과 모두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속도의 경우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지만 감사원 테스트에서는 23㎝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감사원은 '위치인식오차'도 수중통신모듈을 탑재한 유일한 로봇물고기가 모터 과열로 작동이 중단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3대의 로봇물고기가 그룹을 이뤄 이동하는 '군집제어' 기능 역시 고장 나지 않은 로봇이 2대 뿐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생산기술연과 강릉원주대 등은 2011∼2013년 연차보고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모두 88건의 특허를 냈다고 발표 했지만 이 중 64건(73%)은 로봇물고기와 관련 없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했던 특허 등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검증결과에 대해 "산업기술연에서 연구과제 성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산업기술연에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재평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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