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령회사 대포통장으로 5억여원 챙긴 일당 입건

입력 2014-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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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의 대포통장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총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우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차린 유령회사를 통해 대포통장 1300여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터넷 대출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려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돈이 필요한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등은 ‘명의는 한 번만 쓰고 폐기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 한 명당 대가로 400만원씩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등을 전부 넘겨줬다.

경찰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차린 것으로 확인된 유령회사만 159곳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자등록 절차가 수월한 일반음식점이나 의류업체 등이다.

공범 우씨 등은 1명당 50만~200만원씩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로 법인등기, 사업자 등록 등을 마친 뒤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30~4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김모(58)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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