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바이오테크, 우회상장 '가속도 낸다'

입력 2006-08-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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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시스템 주총서 주식교환 승인 · 경영권 안정 장치도 마련

장외 나노융합기술 전문업체 디지털바이오테크놀러지의 코스닥 우회상장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퓨쳐시스템은 전날 임시주총에서 디지탈바이오테크놀러지와의 주식교환, 나노엔텍으로 사명 변경, 황금낙하산 도입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디지털바이오테크는 자사 주식 1주당 퓨쳐시스템의 주식 15.62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주식교환을 한 뒤, 퓨쳐시스템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퓨쳐시스템의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않지만, 장외기업인 디지털바이오테크의 주식이 상장주식으로 바뀌면서 환금성을 갖게 된다는 점과 이 회사의 경영진이 향후 퓨쳐시스템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회상장이다.

장준근 사장 등 디지털바이오테크 측 경영진 4명이 이번 주총에서 퓨쳐시스템의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또 적대적 M&A 방어조항인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도 채택돼 향후 이들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 기반이 갖춰졌다. 회사명도 퓨쳐시스템에서 '나노엔텍'으로 변경돼, 향후 디지털바이오테크가 해오던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퓨쳐시스템과 디지털바이오테크의 주식교환은 오는 9월 6일까지 있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거쳐, 10월 9일 교환신주가 교부되면 완료된다.

퓨쳐시스템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회사측 제시가격 주당 4619원) 행사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퓨쳐시스템의 경우 80억원, 디지털바이오테크놀러지는 10억원이 넘을 경우, 주식교환 계약은 해지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는 주총일 전날까지 회사측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나 퓨쳐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주총 전날까지 100만주 가량만 청구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해지의 위험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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