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입점을 대가로 업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민자도로 전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경남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이상욱)은 배임수재 혐의로 민자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전 간부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팀장으로 일한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북 청도휴게소 업주 이모(42)씨로부터 입점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좌로 5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위탁 운영하는 휴게소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