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정장 체포...과거 '거짓말 논란'으로 유족과 갈등

입력 2014-07-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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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 정장

(사진=서해해경청)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29일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정장은 지난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유족과 여론에 뭇매를 맞은 김경일 정장이다.

당시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원을 구출할 당시 이들이 선원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김 정장은 "당시는 선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은 김 정장이 "거짓 답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심재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방해된다면서 유족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부실대응의혹을 수사해 온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을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정장은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정장을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조사해 30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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