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애강리메텍에 전 대표이사 양찬모씨의 41억원 규모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거래소측은 “한국거래소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애강리메텍에 전 대표이사 양찬모씨의 41억원 규모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거래소측은 “한국거래소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