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회원에 부당·과대 이익 제공, 거짓 정보 퍼뜨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부당하게 빼 온 상조업체 부모사랑(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주)은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경쟁업체의 고객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했다.
실제 부모사랑(주)은 대부분 상조회사가 가격할인을 부부형 가입이나 단체 계약 또는 일시납 등과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3.3% ~ 10% 수준에서 제공하는 반면, 경쟁업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또 부모사랑(주)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 시 해약환급금 수령과 부모사랑(주)으로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조사 결과 부모사랑(주)은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해약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짓된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사랑(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해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계약건수 20만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만4860건을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한 상조업계의 고객 빼 오기 행위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