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 요구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예시가 폭넓게 제시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기술·경영노하우를 전수·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계약 시 기준가격 마련을 위해 원가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치제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공정위는 제시했다.
또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품의 독창적 디자인을 열람 한 후 이를 도용하는 행위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도 기술유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계기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