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토론회…“이번 정기국회내 통과 가능할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다음달 초 세제개편때 구체적인 세율과 업종별 세금기준을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여러가지 억측과 비판이 있지만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황은 돈이 전혀 흐르지 않는 돈이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서 “결국 돈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쓰지 않고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좀 적정하게 경제에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인세는 20%가 최고세율인데, 적정한 배당이나 투자, 임금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률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10%를 부과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식배당을 올리더라도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배당은 결국 소액주주를 통해 우리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부분이며 기관투자가를 통해 들어오더라도 결국 우리 경제 내에서 환류되는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식이 배당성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면서 “배당성향을 높여 우리나라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국회 내의 저항이나 우려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억측성 추측이 나왔기 때문에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납득을 하실수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님들과) 접촉해본 결과 대부분은 취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점들은 야당에서도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