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인 300여명에게 허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효능을 허위·과장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우모(39)씨를 구속하고 이모(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검사받지 않은 흑삼 등을 제공한 혐의(사문서위조·사기)로 제조업체 총괄이사 김모(57·여)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1∼14일 전북 남원시 상교동 한 임대건물에 노인 300여명을 모은 후 "암이나 질병에 효능이 있다. 수출단가 60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효능이 검증 안 된 5000여만원 상당의 흑삼, 천마, 누에가루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 익산, 남원, 부안, 전주 등에 '떴다방'을 개설, 경품과 사은품을 주고 노래와 오락으로 분위기를 띄운 후 개당 8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팔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조업체 이사 김씨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의 검사필증 750장과 도장을 위조, 미검사품에 부착해 7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우씨를 비롯한 방문판매업자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씨 등이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떴다방'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