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올 상반기 규제 중 117건 개선 결정
올 상반기 발굴된 중소기업 현장 규제ㆍ애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개선키로 한 규제는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올 상반기 중기청장의 현장 간담회를 통한 95건, 지방 중기청ㆍ유관기관 278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213건 등 총 586건의 중소기업 현쟁 규제ㆍ애로를 발굴해 이 중 117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전체 586건 중 290건을 종결 처리했다. 분야별로는 기술ㆍ인증 51건, 수출ㆍ판로 45건, 창업ㆍ입지 43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청 132건, 산업통상자원부 18건, 기획재정부 13건 순서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처별 분류에서 중기청이 많은 이유는 중기청장이 주재하는 간담회 등에서 중기청 지원사업과 관련한 단순 애로 건의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을 통해 발굴한 과제중 종결 처리한 147건에선 인력ㆍ자금 28건, 창업ㆍ입지 28건, 수출ㆍ판로 22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에 개선 결정된 사항들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금 부문에 청년전용창업자금 선정기준 완화, 지방계약법상 여성기업제품의 수의계약 한도 증액’, ‘창업지원금 집행 편의성 위한 선지급 후심사, 창투사 해외투자요건을 완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전면 확대,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제도 간소화’ 등이다.
하지만 전체 규제 발굴 건수에 비해 개선 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개선 결정된 117건은 전체 586건 가운데 19.9% 불과하다. '수용 곤란'으로 분류된 규제도 116건에 달한다. 이에 중기청 조규중 규제영향평가과장은 "기업들이 제도적인 규제가 아닌, 개인적인 애로사항들을 건의한 부분들은 수용이 곤란했다"며 "하지만 종결된 290건 가운데 여전히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들이 있어 향후 개선률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과도한 규제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8개 시범부처 중 하나인 중기청은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지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