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LTV 70%-DTI 60%'…대출 가능 금액은?

입력 2014-07-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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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 'LTV 70%-DTI 60%, 주택대출규제 완화책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 가능액이 2억5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 3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의 경우,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총부채의 연간원리금·이자 상환액 한도가 4200만원으로 이전에 비해 700만원(10%)이 증액된다.

이번 주중 금융위는 LTV와 DTI 개선 방안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업권과 지역별로 50~85%인 LTV와 50~60%인 DTI를 각각 각각 70%와 60%로 차등 없이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대출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네티즌들은 "내달 1일부터 시행, 가계부채 문제는 잡을 수 있을까?" "내달 1일부터 시행, 무조건적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내달 1일부터 시행, 나는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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