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사카린은 무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사용이 제한됐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2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과자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ㆍ과자ㆍ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사카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카린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사카린은 19세기 말 처음으로 발견됐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여겨졌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한편 국내의 한 사카린 제조업체는 빵ㆍ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은 이들 품목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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