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못받는다… '유병언 추정 신고' 근거 없어

입력 2014-07-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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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초 발견자 박모씨가 신고보상금(현상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 박모씨가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박모씨가 신고 당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의심된다거나 유씨일 것이라고 단정적인 제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병언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최초 신고자 박씨는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유병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게 소정의 보상금 정도는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검·경은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유병언 치아를 치료했던 치과의사가 유병언 치아 기록과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 치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DNA 분석 작업을 총괄한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2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치과 주치의가 유 전 회장의 시신으로 확인된 변사체의 치아와 과거 유병언 치아 기록을 대조해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했다"며 "주치의가 가져온 유병언 치아 기록에는 자신이 직접 유병언 치아에 보철물을 시술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이를 토대로 시신의 치아에서 보철물 시술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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