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소녀시대 등 '초상권침해' 소송 또 기각

입력 2014-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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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 소송이 이번에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포털사이트 네이트 운영사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24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 필요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하며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착용한 장신구 등을 대중들이 빈번하게 검색함으로써 사회적 인지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봤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는 것과 관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6억4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네이버, 다음 등 10여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선고공판이 열린 제주지법(다음), 수원지법(네이버)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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