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내주겠다" 90여억원 사기

입력 2014-07-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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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를 내주겠다고 속여 자영업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임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과 텔레마케터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에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자영업자 3만7000여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개인당 3만∼30만원을 받아 총 9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무작위로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겠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돈을 입금시켰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광고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대기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자신들의 업체가 인터넷으로 검색되자 쉽게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이들으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PG)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에 입력, 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PG사 결제스시템에서 자동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의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15차례 이용료가 부당하게 결제됐는데도 피해 사실을 모른 채 5년 동안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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