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이용계좌 지급정지 대상, 전 금융권 확대

입력 2014-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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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시 발생한 해킹사고 피해 신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킹사고는 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기존에는 해킹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 제도가 피싱, 대출사기 등 기타 금융사기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금의 타계좌 이전 및 피해금 인출의 억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조치중인 은행권역 이외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타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하는 등 범위를 기타 금융사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급정지 대상 계좌 및 금액이 ‘사고에 직접이용(1차계좌)된 계좌 잔액중 피해금액 범위내 지급정지’에서 ‘1차계좌 잔액 전부 지급정지 및 이전계좌의 이전금액내 지급정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추가피해 발생 방지 및 민사소송 시 피해금액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차 피해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가 실시되며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하는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채널 인출거래가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이체·송금이 진행된 경우에는 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하고 PC·스마트폰 보안점검 생활화하는 한편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불법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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