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달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주와 핵심 인력이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할 때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진공은 이 사업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전담조직을 두기로 했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낮은 급여문제를 보완해 우수인력 이직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