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자금 납입일 당초 17일서 상당기간 늦춰질 듯
한국기술산업의 77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명령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14일 한국기술산업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금감원의 정정명령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77억원의 납입일을 당초 이달 17일에서 향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신고서는 20억원(신규 상장 10억원)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이 발행내용 및 기업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고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유상증자의 경우 일정기간(일반공모 및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10일,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7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심사 과정에서 신고서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면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신고서에 대한 효력 발생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다시 산정된다.
한국기술산업은 지난 8일 계열사 및 최대주주인 이문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등 37명을 대상으로 주당 1000원씩 770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같은 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정정명령으로 자동적으로 신고서 효력 발생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그만큼 증자자금 조달 시기도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