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재발 방지’ 감독 강화 목적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하거나 주선한 증권사는 앞으로 보유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 또는 주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 증권의 인수·주선과 보유형태·실보유자별 비중, 리스크 자체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업무보고서에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의 주기는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현황, 업무단위, 상품의 수탁수수료율, 자산부채현황표 등 61종은 보고주기가 ‘월’에서 ‘분기’로 바뀐다.
아울러 금융사의 해외진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31일까지를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전 예고 기간으로 잡고 업계 의견 청취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