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보상금, 박모씨 수령할까… '단순 사체 발견' 해당 없을 가능성 커

입력 2014-07-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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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보상금

(YTN 보도화면 캡처)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보상금이 누구에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보상금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사체 발견자인 박모씨로 알려졌지만, 유병언 보상금 실제 수령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은 지난달 12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견됐다. 유병언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유병언 전 회장에 걸린 보상금에 대해 시선이 몰리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 신고 보상금은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 유병언 전 회장을 최초로 발견한 박 모 씨에게 이 보상금이 지급될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보상급 지급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 관계자도 "현상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단순 사체 발견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 검사결과 유병언과 동일 인물임을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에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구원파는 발견된 시점과 유병언 전 회장의 키와 외모 등을 들어 이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원파 대변인은 "유병언 전 회장은 키가 작아서 한눈에 봐도 구별할 수 있다. 변사체와 다르다"고 말했다. 여러 주장이 엇갈리고 잇는 상황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주인공이 누가될지 사건의 또다른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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