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와 관련해 "최근 한국GM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것은 대법 판결을 법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며 "현대차 노사도 한국GM처럼 법 판결을 받아 법대로 통상임금 문제를 풀자"고 23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회사 소식지에서 "현대차 노사도 2012년 임협에서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회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사가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강하게 고수하고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구조라면 결국 법적 판단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통상임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이 났고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법 판결 이후 각종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그 사례로 대한항공, 신흥교통, 마당, 하이스코 하청업체, 대우버스 등의 소송결과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