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양호한 뉴타운,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선정

입력 2006-08-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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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서울 뉴타운 25곳 중 빠른 사업시행이 가능한 곳이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돼 우선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계획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정 요건을 발표했다.

건교부가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양호해 조기에 가시적 효과 낼 수 있는 곳▲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가 큰 곳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내용 및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충실성이 높은 곳 등이 이번 시범지구 선정에 우선권을 얻게 된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계획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역특성화 국제공모추진 등에 따른 비용의 국고지원, 기타 추가지원 등이 계획돼 있다.

한편 이번 시범지구는 서울시가 2~3개를 자체선정한 후 오는 9월 12일까지 건교부에 확정신청하면 된다. 건교부는 이들 중 9월말까지 시범지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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