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짝퉁시계 유통' 간 큰 업자 구속

입력 2014-07-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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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짝퉁시계’를 유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로저드뷔', '롤렉스' 등 고가의 외국 명품 브랜드 짝퉁 시계 1500여점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짝퉁 시계 7500점(정품시가 1000억원)을 개당 5만∼10만원에 매입, 남대문시장 일원 짝퉁 소매업소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500점을 10만원 정도에 판매해 1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김씨는 6000점을 남대문시장 인근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유통한 짝퉁 시계는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조차도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조품들이었다.

19가지 브랜드 중에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추신수가 착용해 유명세를 탄 로저드뷔, 일명 ‘추신수시계’(정품 6000여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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