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씨는 국내에서 장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혁기씨와 섬나씨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혐의 액수는 모두 24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유 전 회장의 혐의 액수는 1291억원이다.
경영 비리와 별개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환수 및 구상권 행사 작업도 계속된다.
인천지검은 총 4회에 걸쳐 일가 재산 1054억원 규모에 대하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및 피해자 보상금 등을 위해 648억원 규모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추징보전의 경우 형사상 유죄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유 전 회장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