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발견해도 자녀들 수사는 계속

입력 2014-07-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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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22일 확인된 가운데 검찰은 이와 별개로 자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씨는 국내에서 장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혁기씨와 섬나씨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혐의 액수는 모두 24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유 전 회장의 혐의 액수는 1291억원이다.

경영 비리와 별개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환수 및 구상권 행사 작업도 계속된다.

인천지검은 총 4회에 걸쳐 일가 재산 1054억원 규모에 대하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및 피해자 보상금 등을 위해 648억원 규모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추징보전의 경우 형사상 유죄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유 전 회장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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