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졸피뎀 수수·투약 인정...왜?

입력 2014-07-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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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변호인은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판사의 말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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