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현대·쌍용車 ‘뻥연비 논쟁’ 2라운드

입력 2014-07-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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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정명령 예고…현대차 “공문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에 연비부적합 판정을 내린 가운데 후속 행정처리가 연달아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제작사가 오는 25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연비과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작사들은 당초 국토부의 연비부적합 판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다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공고할 의무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지난달 연비재조사 결과 발표 30일이 되는 25일까지 연비과장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규는 제작사가 정부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름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시정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달 18일까지 사전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들 제작사는 사전에 시정계획도 보고하지 않았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면 그 이후 대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작사들은 정부가 공문을 보낸 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연비 과장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그대로다.

국토부는 25일까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작사가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중지 등의 추가 제재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제작사가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끝까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이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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