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회사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취득가격의 할인율도 종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만 줄 수 있어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우리사주 예탁조합은 1028곳에 예탁주식이 431만주에 달했지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총 7개 조합에서 24만주만 부여되는 등 전체 우리사주 취득 물량의 0.35%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인력 등에게 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 하한도 종전 시가의 시가의 80%에서 70%로 변경해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이 되려면 회사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하도록 한 조항도 100분의 3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해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토록 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더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