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이 21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형’ 장학금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국가장학금’과는 다르다.
21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은 시급은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이며 근로시간은 학기 중엔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하면 가능하다.
단, 주간 근로가 가능한 장학생(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등) 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70점/100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이다. 단,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