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납액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른 탈루세액이 연간 20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해마다 늘어나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한 후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연간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연도별 부가세 미납액은 2008년 1조4939억원, 2009년 1조5148억원, 2010년 1조5982억원, 2011년 1조7815억원, 2012년 1조9146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2년의 경우 부가세 미납액은 4년 전보다 4000억원 넘게 증가한 데 반해 미납건수는 4년 전과 비교할 때 13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세 탈세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다. 부동산 양도세 미신고·축소신고 규모 또한 연간 20조원대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의 경우 과세대상 9조7950억원, 과세미달 10조8822억원 등 축소 및 미신고액이 총 20조6772억원에 이른다. 또 2010년에는 과세대상 12조959억원, 과세미달 6조6464억원 등 총 19조3523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신고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고 사항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며 ”납세자는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