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공동상속 제한 완화해야”… 가업상속 개선 건의

입력 2014-07-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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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요건 완화 건의

중소기업을 25년간 경영한 A씨는 최근 가업상속 고민에 빠졌다.

A씨는 600억원가량의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동 상속할 생각이다. 그런데 자녀 1명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38억6100만원인 상속세가 2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주면 263억61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뛰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어 민법상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몫) 반환 청구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A씨는 “상속인 간 합의에 공동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배제되고, 경영권 다툼이 생겨 불가피하게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인구 고령화로 상속 시기가 늦어질 때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 사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과세특례제는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도입 후 7년째 최대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원 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속 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것도 가업상속 걸림돌로 꼬집었다.

상의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또 매출액 3000억원 이상으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제안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은 최장 12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큰 중견기업은 공제도 받지 못하고 5년간 분할납부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는 “매출액 300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매출액 상한 제한은 인위적 기업 분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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