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범위에 기술·서비스 포함…디자인용역 대가산정 기준 마련

입력 2014-07-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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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산업디자인 분야에 기술과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는 등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등을 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포함했다. 새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경험을 개선해 주는 것까지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넣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산업디자인 용역을 발주할 때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대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산업디자인 용역이 저가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은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을 선정하는 대상을 산업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사업화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디자인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을 꾸미는 스타일링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방법론이나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개정으로 산업 활성화는 물론, 산업디자인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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