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가 국정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이 고소한 사건에서 올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