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시보로 실무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44기생 A씨는 지난 6월 2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B(53)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에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시보가 술에 취해 입건된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그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수생들은 지난달 초부터 오는 25일까지 현장 교육 일환으로 법원에서 시보 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