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사망 시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6개월 이내 특별채용’으로 구체화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업무상 재해보상 부문을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의 단협 개정안을 사측과 협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단협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는 ‘사망했을 경우 6개월 이내 특별채용’으로 구체적 시기를 정해놨다.
‘유자녀 1인’은 '‘유자녀 또는 배우자 가운데 1인’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다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란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일부 노동계에서는 일자리 세습이나 대물림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가능성에도 노조는 조선업종에서 힘들게 일하는 조합원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생계를 꾸려가기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엇비슷한 내용의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법원이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현재 단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