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증권 등 증권사 11곳에 대해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리 담합을 주도한 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 등 11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담합에 관여한 해당 증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매수를 대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순 추종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하지 않았다.
대우증권 등 11개 증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의 할인 이율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20곳이 채권 금리를 담합했다며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